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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4/02/27 14:45
  • 조회수22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등으로 인한 단기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Sejong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궁극 적으로 세종 시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 ▶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민간지원 사업 안내 / 우리함께 복지아카데미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제공 - 민간종사자, 전담공무원 등 / 사회복지사의무보수교육비 지원 : 사회복지사들의 교육 장려 및 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 상과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노무·법률, 세무·회계, 시설운영)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지원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을 통한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강화 - 소방안전점검, 전기 안전점검 등 / 사회복지 인력뱅크사업 : 세종시 사회복지분야의 체계적인 구인ᆞ구직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 파랑새 기금 :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활 위기 해소 /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4층 T.044-850-8124 F. 044-864-1840 홈페이지 http://www.sj.pass.or.krSejong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대체인력 지원 우선순위] -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 현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 ▶ 지원사유: 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 ▶ 지원내용: 1회 연속 5일 이내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등 업무 공백 시 세종시 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병가, 종사자 결원 등 사유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지원가능 - 분할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 불가) - 1일 8시간, 주간 근무 원칙 - 종사자의 상시 수행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관리, 조경·물품 정리, 식당 보조, 운전 등 기타 업무 불가) /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4wc.go.kr)에서 지원 신청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044)850-8124



(2021-0 붙임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_안내지-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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