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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기관방문 금연상담)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이보다 좋을순 없다 / 찾아가는 금연상담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안내 : 학교밖 청소년, 장애인, 여성, 저소득, 소규모사업장 /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042-586-9030
  •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 모집기관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2/12/20 ~ 2023/12/31
  • 운영기간 상시모집
  • 운영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402호
  • 문 의 처 042-586-9030
  • 모집대상 장애인, 여성, 저소득(차상위계층), 중소규모사업장(상시근로자 300인미만)
  • 모집인원 5명
  • 신청인원 0명
  • 참가비용 무료
  • 상세정보

     (기관방문 금연상담)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기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을 제공하여 금연시도 및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서비스 대상자

    - 위기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2조 제4호에 따르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흡연자

    - 여성 : 만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 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흡연자

    -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중 흡연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교육, 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의 50이하)



    3. 서비스제공 내용

    - 금연상담사가 기관으로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금연서비스 제공

    - 금연상담 신청자 최소인원 5명 이상일 시 정기적 방문 상담 제공

    - 금연서비스 제공 기관에 한해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추가 제공

    - 금연 결심 후 금연을 유지할 경우 주차 별 행동강화물품 제공

    - 니코틴 보조제 제공(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4. 상담일정

    - 대상자 첫 등록일로부터 6개월(24주)까지 상담 제공

    - 대면상담 불가능 할 시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5. 문의전화: 042-580-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