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1/19 15:37
- 조회수419
<출처>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올해부터 지원 연령 확대(만 11~18세 → 만 9~24세) 및 지원금액 인상(연 138,000원→연 144,000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 9세~만 24세 여성청소년
※ 1998.1.1.~ 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구매권 지급 (최대 16년)
○ 신청기간 : 202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만19∼24세(1998.1.1.∼ 2003.12.31. 출생) 여성청소년은 ‘22.5.1.부터 신청가능
※ 2021년에 구매권을 지원받았던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구매권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앱 이용
☞ 사업명 검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