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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5/24 16:26
  • 조회수368

<출처> 복지로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 1. 당신에게 꼭!필요한 근로자지원정책 일하는 예비 엄마 위한 맘 편한 지원제도 임신 · 출산기
  • 2.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출산전후 휴가
  • 3.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는 당신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 · 휴식기 포함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임신 초기 유산과 출산 전 조산을 예방해요)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부터 사용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 출 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 육아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최대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사업주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

  • 7. 출산전후휴가 제도(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엄마의 건강을 보호해요)
    •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다태아는 120일 부여)
      •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최대 44일)
    •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유급(사업주 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200만원 상항,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 이후 30일(다태아 40일) - 무급(사업주 지급 x) /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월200만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요링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 사업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8. 육아지원제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많았네요!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www.ei.go.kr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육아지원제도 2탄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지원제도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