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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상시모집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6/30 14:18
  • 조회수394

<출처> 세종시청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상시모집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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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만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세종시로 전입할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 '22년 모집인원 : 88명(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6.24(금) ~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https://sjyouth.sjtp.or.kr )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주요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 고정 3.5% (시 이자지원 2.6% / 본인부담 0.9%)
※ 대출 보증료(대출금×0.02%)는 신청인이 100% 부담, 인지세*는 신청인·은행이 50%씩 부담
* 5천만원 이상: (신청인)35천원, (은행)35천원 / 1억원 이상: (신청인)75천원, (은행)75천원
○ 취급은행 : 하나은행 (5개소*)
*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 단, 기한 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