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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설명절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3/01/26 10:32
  • 조회수440

[출처]질병관리청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참고치를 달성하였고,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설 연휴 이후 130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거듭 강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3)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법(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2)에 따른 항공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