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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3/09/27 17:37
  • 조회수117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 면제대상 : 2023.9.28(목) 0시 ~ 10. 1(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이용 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 [일반차로] 통행권 발권(진입) → 통행권 제출(진출) /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무인통행료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 [하이패스 차로] 진입 → 진출 / 하이패스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