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4/01/31 11:40
  • 조회수81

○ 발령유형 :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 지 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 시행일시 : 2024. 1. 31.(수) 06시 ~ 21시
○ 내 용 : 공사장 작업시간 단축 및 조정, 행정·공공기관 2부제 등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세종시 전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2. 아래의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공사장은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공공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은 가동율을 낮추거나 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06시~21시까지 시행됩니다.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마. 시민여러분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32)



비상저감조치_발령문(1_30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