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소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6/01/14 00:00
- 조회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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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24세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모가 모두 24세 이하
ㅇ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아동양육비 25만원
ㅇ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모가 모두 24세 이하
ㅇ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아동양육비 25만원
ㅇ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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