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ong Walfare Platform
세종시 소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6/01/14 00:00
- 조회수199
1 / 2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ㅇ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아동양육비 23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37~40만원
ㅇ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ㅇ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아동양육비 23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37~40만원
ㅇ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첨부파일
-
(웹포스터)2026년_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jpg
(894KB / 다운로드:22회)
다운로드
-
(웹포스터)2026년_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jpg
(834KB / 다운로드:2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