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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3/29 11:16
  • 조회수575

<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복지서비스 안내 -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정보 제공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 문의
임신・ 출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12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산모건강관리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게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출산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원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주민센터 /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해당 시설 및 지자체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증명서 (중위소득 60%)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월 35만원)・검정고시 학습비・고교생 교육비・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가족 증명서 (중위소득 7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이혼, 실직,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주민센터 /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 등 •시・도 및 시・군・구 환경업무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1819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급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상담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상담센터 ☎ 02-6222-6060
가족역량강화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청소년부모・조손가족 등에게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등
제공 및 서비스 연계
•가족센터 대표번호 ☎ 1577-9337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 없음) 대상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에게 검사비 지원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등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 대상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바우처)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바우처)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 86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수당 현금 지급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수당 지원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아동 영아수당 지원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中택1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66,
누리집(www.dreamstart.go.kr)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임산부와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66,
누리집(www.dreamstart.go.kr)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 1577-2514, 누리집(idolbom.go.kr)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ㆍ군ㆍ구
•정부24(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질병・생활고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바우처)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복지・보건・고용 등 연계・제공하여 탈빈곤 및 자활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 ☎ 1577-0756, 누리집(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공동육아나눔터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웃과 함께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 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 1577-9337, 누리집(www.familynet.or.kr)
초등돌봄교실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간 자녀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등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등 •시・군・구청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지원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공공주택 지원 ⁎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시・군・구청 / 각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누리집(www.lh.or.kr)
교육・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 교육 지원 •해당기관, 시・도 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등 지원 •새로일하기센터 상담전화 ☎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aeil.mogef.go.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대상 급식, 보충학습, 상담, 체험활동 등 운영 •주민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31~4
자녀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교육비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대상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 지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누리집(www.nyhc.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한부모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개월부터는 80% 지급
금융
・ 법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홑벌이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매년 5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 및 ARS ☎ 1544-9944, 상담센터 ☎ 1566-3636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지급
소액보험
(저소득층아동보험2)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아동보험2 전담센터 ☎ 02-3471-5116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희망키움통장(Ⅰ, Ⅱ)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꾸준히 근로하여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장려금, 수익금 지원 •자활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기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출생신고 과정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스포츠 강좌 이용권 ⁎만 5~18세 유・청소년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
누리집(svoucher.kspo.or.kr)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0만원)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누리집(www.mnuri.kr)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시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문화재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37
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복지용 쌀 할인 지원(기준가격의 60~92% 할인) •주민센터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주민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전기) 한국전력공사 ☎ 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이동통신요금 감면 •주민센터 / 각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
•복지할인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 ☎ 114
과태료 50% 이내 감경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수도요금 감면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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