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기관소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시2023/10/19 09:45
  • 조회수4

[복지기관소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진1

안녕하세요!

세종시사회복지서비스원 세종복지다옴 서포터즈 김현정입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세종시의 복지정보와 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자원 플랫폼 '세종복지다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채인력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협력네트워크를 다지며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

상시 진행중




지원대상

세종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대체인력 지원 우선순위

1순위 :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2순위 : 그간 지원 횟수가 적은 시설

3순위 : 국고지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4순위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시설




지원사유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기타 종사자 결원 등




사업 절차

신청 기관 :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에 사업신청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지원대상 선정, 배치 및 결과 안내 → 배치 기관 : 대체인력 파견 근무 →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 만족도 조사지원센터 : 만족도 조사


지원 내용

● 1회 연속 5일 이내 지원(필요시 1회 연장 가능)

 병가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이내 가능

● 신청기관과 대체인력의 동의 시 주 40시간(토요일, 일요일 포함) 이내

● 1일  8시간 파견 원칙(분할사용 불가)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업무 내용

●  돌봄업무 지원

● 이동 지원(야외활동 보조, 외출 동행 등)

● 업무일지 및 관찰기록 작성 등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업무

 차량운행, 단독조리, 청소 및 설거지가 주된 업무, 개인 심부름 등 기타 부적절 업무는 제외 




사업 신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s://www.w4c.go.kr/)에서 신청





문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부 044 - 850 - 8167


사회복지다옴 서포터즈 김현정

지금까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복지다옴 공식서포터즈 '김현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