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이용안내- 상담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상에게 위기상담, 지속상담, 가족상담 및 피해자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이용대상: 지역주민- 상담시간: 09:00~18:00(월~금요일)- 상담안내: 전화상담(044-861-1366) *휴일·야간상담: 국번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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