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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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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 기타
  • 모집기관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청기간 2019/11/01 ~ 2019/12/31
  • 운영기간 수시 접수
  • 운영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 1동 604호 (보람동, 금감시티타워)
  • 문 의 처
  • 모집인원 1000명
  • 신청인원 0명
  • 참가비용 무료
  • 상세정보
    장애인 학대신고: 1644-8295
    언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방문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jaapd.or.kr/default/ 참고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044-905-8295)
  • 참고사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